제1조(목적) 이 규칙은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·학교장·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지휘·감독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·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
제3조(사전승인의 억제)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제4조(발신 명의)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「사무관리규정」제13조에 따라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
제5조(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.
1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감·원감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·휴직·복직·직위해제·파견·의원면직·겸직허가
2. 공립의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공민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·임지지정·겸임(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)·휴직(6월 이상)·복직(6월 이상 휴직)·직위해제·파견·의원면직·겸직허가
4. 지역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(교육연구기관, 교육연수·수련기관, 도서관, 교원·학생복지후생기관을 말한다. 이하 "소속기관"이라 한다)교육공무원의 호봉 재 획정·정기승급·겸직허가
5.「평생교육법」제33조제2항,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제2호에 따른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의 수리 및 폐쇄의 접수 (해당 원격 평생교육 시설 중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)
6.「민법」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(공익법인을 포함한다)의 설립허가·취소, 정관변경 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·감독
7.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, 등록변경 업무
8.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정관변경 인가(법인의 목적·명칭과 그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종류·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)
9.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·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적용 대상기관 지정
10.「국유재산법」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
11.「농지법시행령」별표 2 제36호의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라 설치하는 유치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추천
제6조(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.
2. 교사의 휴직(6월 미만)·복직(6월 미만 휴직)·겸임(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)
제7조(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)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다.
부칙< 제565호,2009.1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